SNAKZINE

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목록
August, 2020
[학생기자단] 해양경찰 함정(艦艇) 이야기: 방제정과 경비함정

 <글 : 대한조선학회 학생기자단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최은지 ej2095@naver.com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현여진 hyj990325@gmail.com>

배, 선박, 함정... 모두 사람이나 짐을 싣고 물 위를 이동하는 구조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단순히 배보다는 선박이라는 표현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으로서는 함정보다야 선박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다. 표면적으로 선박과 함정이 의미하는 바는 같지만, 각 단어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아주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선박(船舶)의 船은 배로 무언가를 실어나른다는 느낌이 강하다면, 함정(艦艇)의 艦은 싸움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군사용 배를 통칭하며 주로 해경이나 해군에서 사용되는 함정은 ‘선박’이 아닌 ‘함정’의 명칭으로 불리게 된다. 하여 함정의 구조가 일반상선과 얼마나 다른지, 또 그 쓰임에 따라 달리 탑재되어 있을 장비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 기자단은 지난 7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방문하여 박세은 경위를 통하여 해양오염방제과 최성락 계장, 318함 김남윤 경위, 박동철 경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안내에 따라 방제21호정(방제정), 318함(경비함정)를 살펴보았다.
 


 <왼쪽부터 김남윤 경위, 현여진 학생기자, 최은지 학생기자, 박동철 경장, 최성락 계장>​


해양경찰청은 해상경비와 해양방제업무를 맡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을 관할하고, 해양물류의 수도권 진입을 위한 해상관문이며,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레저 보트, 요트 등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해양경찰은 주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 해양수색·구조·연안 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및 해상 질서유지, 해양 관련 범죄 예방·진압·수사,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함정은 크게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으로 구분되고, 특수함정은 그 임무에 따라 형사기동정, 순찰정, 소방정, 방제정, 예인정, 실습함, 공기부양정, 잠수지원함, 화학방제함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해양방제업무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방제정과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해상경비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비함정을 소개하겠다.

1. 방제정, 방제23정

방제21정과 장비를 활용한 기름 회수 작업

방제정이란 유회수기 및 기름 이송펌프 등 방제장비와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함정이다. 19년 말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제정은 총 25척으로 기능별, 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능별로 일반방제정 23척은 각 해경서에, 화학방제함 2척은 각각 울산과 여수에 배치되어 있고, 선형별로 동해나 제주해역에는 높은 파고를 고려하여 주로 단동선이, 협수로와 강조류가 발달한 서해나 남해에는 쌍동선 위주로 배치되어 있다.
 


<방제21정 외부>​


평택해양경찰서는 총 2척의 방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기자단이 살펴본 방제21호정은 300톤급 함정이다. 방제정 기름 회수작업 과정에는 오일펜스, 유흡착재, 유회수기 등의 여러 방제 장비 및 자재가 동원된다. 오일펜스(oil fence)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기름을 둘러싸는 울타리 모양으로 설치하는 장비이고, 유흡착재는 보통 50×50(cm)의 크기로 기름을 빨아들여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자재이다. 유회수기(skimmer)는 수면에 떠 있는 기름을 흡입하거나 흡착하여 수거하는 장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방제21호정은 길이 300m가량의 오일펜스와 brush skimmer를 탑재하였다. 유회수기를 이용한 방제정 기름 회수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저유황유 수요 급증에 따른 방제작업 변화

 

우리는 앞서 4월호의 <IMO 2020 규제, 해운업계에 호재로 작용하나>를 통하여 올해 초 IMO 황산화물 함유량 규제 발효 이후, 많은 국제 항해 선박이 황 함유량이 0.5Wt% 이하인 저유황유로 연료를 교체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 규제가 발효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선박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였다. 벙커C유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벙커C유를 대신하여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된 선박이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기름이 유출될 때, 기존의 방제작업과 다른 점이 있을까?
 

기존의 전통적인 기름 방제작업은 일단 기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재나 유회수기로 유출유를 회수하였다. 하지만 유동점이 높은 저유황유(LSFO)의 경우 처음 해상에 기름이 유출될 땐 묽은 상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끈끈해지고 결국 고형화되는 특징이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방제작업에 한계가 있다. 우선 유흡착재는 즉시 굳어버리는 성질로 인하여 흡착이 어렵다. 또 유회수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름을 잘 포집한다고 해도 회수유를 이송펌프를 통해 선박에 이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미 끈끈해진 상태에서는 펌핑 자체가 불가하여 수거했더라도 인력을 동원하여 마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름의 확산이 느리고 뭉치는 성질이 있어 뜰채나 그물망으로 떠내기가 용이한 점도 있지만, 다른 장비를 이용할 때에 비해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에 평택해양경찰서는 최근 대형선박에서 저유황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리라 전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고자 해양환경공단과 합동하여 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선저폐수 방제작업과 불법 배출 선박 추적

선저폐수는 육상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해안 또는 해상에서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선저폐수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나 윤활유가 새어 나와서 배의 바닥에 고인 물과 섞인 폐수이다. 이 폐수가 바다에 유출될 경우 해양오염을 유발한다. 우선 해상에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방제정에 탑재된 장비를 활용한 기계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방제작업을 할 때는 방제정 뿐 아니라 경비정과 어선이 동원되기도 한다. 번외로 해안에서 선저폐수가 유출될 경우, 방제정이 해안가에 접근하긴 어려우므로 인력으로 유흡착재를 이용하여 직접 닦아내야 한다.

 

선저폐수 무단투기 사건의 경우 유출유 이동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저폐수의 이동경로를 역추적한다. 방제정은 평상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정찰을 하는데, 이때 어느 해점에서 기름을 발견하면, 당시 조류와 바람을 감안하여 유출유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결국, 그 시간대에 비슷한 항로를 지나간 선박을 추려낼 수 있고, 그 대상이 되는 선박에서 기름 시료를 채취하여 색출하는 것이다. 해상은 육상에서와 달리 CCTV가 없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사하고 불법 배출 혐의로 수배하기까지 한 달이 걸리기도 한다.

2. 경비함정, 318함

318함 주요제원 및 임무

해양경찰청 소속의 318함은 300톤급 경비함정으로써 평택항 근방 내해에서의 해안 경비역할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한진중공업에서 건조하여 2011년 7월 27일에 취역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비함정은 주로 해상을 순시하면서 적의 기습에 대비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함정으로 연안경비, 초계임무등의 작전 수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서해 중부해역의 해상 병기와 통합 방위작전, 해난구조와 범죄단속 등의 해상치안 업무이다. 주로 1000톤급 이상의 경비함정은 광역해역을, 300톤에서 500톤급 함정은 내해 지역을, 100톤에서 50톤급 함정은 연안 지역에서 해안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318함은 전장 57m, 최대폭 8.5m, 흘수 2.3m의 치수를 가지며, 경하배수량이 360톤, 만재배수량이 460톤으로 300톤보다 조금 더 무겁다. 강선으로 된 이 함정은 최대 35노트로 달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5노트로 항해한다. 27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항속거리는 2천해리이다. 여기서 항속거리란, 항공기나 선박이 연료를 최대 적재량까지 실어 비행 또는 항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말한다. 318함의 경우 항속거리가 2천해리 이므로, 최대 약 3704km을 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방식은 워터젯 방식으로 발전기 2대로 247KW의 전력을 생성하여 추진한다. 이 함정에 설치된 단속장비는 야간 감시카메라, 원격응급의료설비, 탐조등, 고속단정, 소화포와 발칸포, 기관총 등이 있다.


318함은 주로 100톤 및 500톤급 함정의 불법어선 단속임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의 톤수가 크기 때문에 50톤급의 경우 접안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1000톤급, 500톤급을 선두로 단속임무를 수행한다.
  

 
<경비함정 313함 조타실 내부>


경비함정 주요 임무: 불법조업 어선 단속

불법 조업은 우리나라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식량자원을 약탈하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민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물론 우리나라 영해에서까지 불법 조업을 벌이는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 및 강력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 어선 뿐 만 아니라 국내의 무허가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여 우리 어민의 안전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조업이 가장 성행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북방한계선(NLL)은 어떤 지역일까?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의 범위 내의 수산 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 항해가 가능한 지역이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출처: 해양경찰청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어선의 형태는 굉장히 교묘하고 공격적인 형태로 변화했는데, 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최근 해경의 나포작전에 대비해 고속엔진까지 장착하고 이른바 게릴라식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연평도 북쪽 해상은 북한과 맞닿은 구역으로 파도가 거세지 않아 소규모 중국어선이 장기간 머물며 불법 조업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 불법조업이 늘자 해경에 나포되거나 우리 해역 밖으로 쫓겨나는 중국어선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단속한 중국 불법어선만 1850여척이며 수산자원의 수가 감소하며 불법어선의 저항도 점점 극렬해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은 최근 500톤급 경비함정 5척을 비롯한 함정 등을 조함하여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하며 불법조업 단속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500톤급 중형 경비함정, 방탄정, 300톤급 경비함정 등이 불법 조업 단속 및 해안 경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비함정 추진방식, 워터제트

 

최근 건조되는 경비함정들은 워터젯 추진방식을 사용한다. 워터젯 추진방식은 프로펠러 추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항공기의 제트추진 원리와 유사한 것으로써 선저에서 물을 흡입하여 선미로 고속으로 물을 뿜어내어 그 반작용에 의해 추진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스크류를 돌리는 대신 물을 뿜어 추진력을 얻으며, 선체 내부에서 프로펠러(임펠러)를 회전시켜 선체 아래의 취수구(흡입구)에서 빨아들인 물을 뒤로 분사하여 추진하는 장치이다.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 20노트 이상의 고속선, 수심이 낮거나 부유물이 많은 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적합하게 적용된다. 워터젯 추진장치는 모든 속도에서 정확한 조종성이 유지되며, 중속에서 계획된 고속까지 도달하는데 있어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체 진동 및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치가 용이하여 최근 고속운항을 필요로 하는 경비함정의 추진기로 채택되고 있다. 


인터뷰 후기 

최은지 기자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면서 들은 강의에서 배라 하면 주로 벌크선, 컨테이너선을 다뤘고, 해서 설계 시 형상에 따른 저항이나 운항 시 연료 효율과 같이 상선을 설계할 때 유용할 법한 것들에 대해 배웠다. 최근에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접하면서,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함정이 꽤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이 배웠던 선박과는 다른 느낌인 ‘함정’에 알아보고자 평택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였다.

소방관이 소방차를 타고, 경찰이 경찰차를 타듯, 해양경찰은 함정을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졌다.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배는 모두 선박 대신 ‘함정’이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니 ‘해경 선박’이라고 하면 괜히 어색하고, ‘해경 함정’이라고 하니 제 이름을 잘 찾은 듯했다. 함정이니만큼 선수는 함수, 선미는 함미라고 부른다고 했다. 함미는 예부터 함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옛날엔 항해를 나가기 전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함장이 선원들에게 중요한 공지를 할 때 모이기도 하는 곳이라고도 한다.


만약 본인이 함정을 설계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설계해야 할 공간은 그 임무에 맞는 전용시설이라고 생각했다. 경비함정의 경우 실제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는 경우에 육탄전을 벌이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때 부상자를 치료할 만한 병상이 없어서 함 내의 식당이나 회의실의 큰 상을 치우고 응급처치를 한다. 물론 톤급이 클수록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 기자단이 살펴본 300톤급 함정엔 아직 전용공간이 갖춰지지 않았다. 또 방제정의 경우엔 방제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에 기름이 잔뜩 묻다 보니, 샤워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 물론 방제정이든 경비함정이든 함정에 직접 타보고 지내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함정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주 시설이라고 한다. 함정이나 상선이나 결국 배는 이동수단이자 사람이 사는 거주공간인 만큼 큰 배에서 내 공간만큼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부상자 응급처치를 위한 임시병상과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


끝으로 경기일보에 따르면, 올 초 평택해양경찰서가 관할 해역의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무인항공기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이에 방제정에 무인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놓았는지 확인해보았는데, 전혀 없었다. 실제로 이 무인항공기는 육상에서 띄운다고 하셨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드론이 아닌 비행기 형상의 일반 무인항공기로 던져서 날리고, 착륙 시에는 상공 25m 지점에서 동력을 끈 후 수직 낙하 시킨다고 한다. 25m 상공에서 물체가 떨어진다? 무인항공기가 아닌 어떤 물체라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무인항공기가 최대한 안전하게 착지하기 위해서는 가로세로 30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래사장이 적합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25m 상공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날개까지 온전하게 보호하기는 힘들고, 본체만 겨우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번 기사 내용을 최대한 '함정' 자체에 국한하면서 실지 못한 소재를 이 후기로나마 남겨보았다. 유용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나름 흥미로웠던 이야기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바다에서 함정을 타고 다니며 우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해양경찰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여진 기자

평택 해양경찰서에 방문하여 해양경찰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흔쾌히 응해주신  박세은 경위님, 박동철 경장님, 최성락 계장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해양경찰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크게 불법어선단속함정 관련 인터뷰와 방제정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해양경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 먼저 방제정 관련 인터뷰를 통해서 ‘방제’ 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하였다. 서해안에 기름이나 폐수 등을 수거하기 위한 방제정은 육지에서의 오염물질 처리와는 다르게 조류나 바람에 의해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처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신기했다.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 흡착제를 통해서 흡수한 뒤 펌프를 통해 방제정 내부로 빨아들인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저유황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밀가루 반죽처럼 끈끈해져서 펌프로 빨아들일 수 없어 인력으로 일일이 작업한다고 한다. 또한 해양경찰 채용에서 조선해양공학 관련 학위를 지닌 학사학위이상 취득한 분이나, 조선공학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 한 뒤 조선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은 해양경찰 채용시 경력경채로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해양경찰이 조선해양공학도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임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선 단속함정인 318함을 둘러보았는데, 거주공간이 좁은 선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정 내부의 시설은 열악하였다. 상대적으로 적은 톤수에 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주공간과 이동공간이 굉장히 좁았다. 식당 겸 응급시설이 한 곳에 존재하며, 이러한 좁은 통로와 생활공간에서 일반적으로 4박 5일을(300톤, 500톤급 함정의 소화방소훈련기간) 생활한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보다 더 오래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예전부터 함정에 근무하시는 해경분들을 항상 존경해 왔는데, 직접 방문해 보았을 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해경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후에 해양경찰함정을 설계하게 되는 기회가 온다면 생활공간 및 거주시설을 보다 쾌적하게 설계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